육아휴직 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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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라는 대책을 내놓은것인데요.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9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80%로 상향 지급하는 교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에는 3762만명정도였지만 현재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앞으로 2020년에는 2726만명 그리고 2040년도가 되면 294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정도인가? 가늠이 잘 안되는데요.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68명에 비하면 현저히 낮고 전 세계 224개국 중 회하위인 221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과연 육아 휴직 급여 인상으로 인하여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육아 휴직 급여 인상으로 인하여 첫 3개월간 급여 한도가 기존에는 육아휴직 신청시 100만원이였지만 150만원으로 급여 인상이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인상되었다는데 현재 육아휴직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이미 육아휴직 중이라면 남은 기간에 대하여 바뀌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받은것은 소용이 없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는것이죠.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 기간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휴직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유악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2016년 기준으로 알아보면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등을 꼼꼼하게 기입을 하셔야합니다.

 

 

단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를 하고 있는 근로자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청기한(30일 전)을 경과하여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휴직개시 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서류 제출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만약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그렇다면 다른나라는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스웨덴 육아휴직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 77.6%, 나머지 90일은 정액을 지급하는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육아휴직 경우에는 첫 6개월간 통상임금 67%를 지급하며 이후 50%를 줍니다.

 

 

노르웨이 육아휴직을 살펴보면 출산 후 49주간 임금의 100%를 받거나 59주간 80%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우리나라 육아휴직 경우에는 다른 나라 수준을 밑돕니다.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이 부모 각가 1년씩 총 2년으로 긴 편이라 할 수 있죠.

 

 

육아휴직 신청하였을때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을 해야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데요.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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