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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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최고수령액 알아보기~올 4월 기준으로 봤을때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은 198만3천610원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매해 4월이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여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인상이 되는데 현재로서 최고수령액은 월 200만원에 근접한 198만3천610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알아보기 얼마?


 

다른 사람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원도 채 안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2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 놀라운데요.아마 내년 4월이 되면 국민연금 물가변동률 반영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겠죠.200만원이 넘을것으로 보입니다.작년에는 196만 3천 970원이 최고수령액이였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분이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기록을 갖고 계시구요.적어도 내년에 1% 상승한다고 하면 무난히 200만원이 넘지 않을까? 싶네요.그런데 도대체 이 분은 어떻게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만원이나 될까요? 무슨 비법이 있는것일까요? 알고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받고 계신분은 원래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연기연금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5년간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늦추게 된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동안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을 적용받아서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2012년 6월 기준으로 연기 가산율은 연 6%였으나 7월부터 연 7.2%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급연기를 활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알아보기 작년 기준으로 163만원정도를 받고 있는분이 계시는데 올해 4월 물가변동률 따지면 165만원 좀 넘게 받겠죠.

 

 

또한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도 있는데요.서울에는 살고 계신분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리고 국민연금 최장기 수급자는 16만원을 납부하고 2989년부터 27년 11개월동안 1억원을 받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200만원 가까이 된다니 놀랍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얘기입니다.오랫동안 내고 많은 금액을 내면 누구나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국민연금 수령액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예를 들어 1969년생이라면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가능하며 분할연금은 65세이후 가능합니다.그리고 1960년생이라면 62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을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과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었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앞서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알아보기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나도 최고 수령액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봐야겠죠.혹시 또 모르죠 언젠가는 내가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고 수령액이 될지도요.공인인증서 필요없이 간단하게 국민연금 수령액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한데요.예상 연금 조회라고 보입니다.이걸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매달 10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40년 가입시 65만원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이것밖에 안되는거야? 할 수 있습니다.그때에는 이보다 더 받겠죠.40년뒤에 물가는 지금과 다를테니깐요.

 

 

매달 2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을때 국민연금 수령액은 40년 기준으로 88만원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장애연금은 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장애 3급이라면 3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매달 30만원을 내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10만원 내었을때와 금액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40년 가입시 110만원 좀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허나 앞서 얘기했듯이 이건 현재 물가 기준이고 세월이 흐르면 달라지겠죠.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거나 이미 받고 계시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입 미희망 신청자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공적자료상 소득 자료가 없는 장기 납부예외자에 대해 3년마다 소득유무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소득이 계속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67세로 올리자

 

 

최근 국민연금 말이 많습니다.무엇보다도 고령화를 맞은 국제사회 흐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다른나라 경우에는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우리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 65세 미만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나라 국민연금 수령액 시기를 살펴보면 영국은 연금 수급 연령을 2020년까지 남성 65세와 여성 60세에서 모두 66세로 올리고 다시 2026~2028년에 67세로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프랑스도 2010년과 2013년 연금개혁을 거쳐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2023년부터 67세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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