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알아두세요.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처음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것으로 알려졌지만 단계적으로 인상이 됩니다.즉 내년 2018년 4월에는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25만원으로 오르지만 2021년 4월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는것이죠.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이라고 하는것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음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살펴보면 매년 1월이 되면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 노인의 소득 재산 분포와 임금,지가 그리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하게 됩니다.그래서 올해 만약 기초노령연금 신청해서 탈락했더라도 다시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이며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 4000원입니다.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인데요.보시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게 됩니다.우선 소득평가액 부분부터 살펴보게 되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분도 살펴보게 되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지역 별 기본 재산액 부분에서는 대도시 경우에는 공제액이 1억 3500만원이지만 중소도시 경우에는 8500만원 그리고 농어촌 경우에는 72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자동차 부분 경우에는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월 1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이 됩니다.그러나 예외인경우도 있습니다.차량이 10년 이상이 되었다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그리고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5%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 그리고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기초노령연금 재산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회원권부부도 살펴보면 골프,승마,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회원권,요트회원권등은 기본재산 공제하지 않고 회원권가액 그대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즉 시가표준액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죠.
이밖에도 기초노령연금 기타 재산 부분을살펴보면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다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산정 부분을 살펴보면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206050원으로 20만원이 좀 넘습니다.그리고 이제 내년 4월 되면 기초노령연금 금액 인상되어 최고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 받을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분들은 기노령연금 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산정이 되는데요.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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