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어떻게 될까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생이 살고 있는 가구 및 보호자의 소득을 분석하여 분위별로 나눈것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 비용이 달라지기에 혹시라도 발표 후 이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알아보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표 입니다.이를 통해 국가장학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치고생활수급자는 학기별 최대 260만원이 지원 되며 연간 52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표에 따르면 소득분위 1분위와 2분위도 연간 520만원 지원되네요.
허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소득분위 3분위 경우에는 연간 390만원이 지원이 되며 4분위는 28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소득분위 7분위와 8분위는 연간 67만5천원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따라서 나의 소득분위가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 비용이 달라집니다.
등록금 부담 만만치 않습니다.국가장학금 제도가 좋기는 하지만 소득분위 낮은 구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것은 아니거든요.허나 내년에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니 좀 기대는 해보아도 될 꺼 같습니다.
도대체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장학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국가장학금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국가장학금 I유형 경우에는 소득8 분위 이하 대학생 중에서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하기 국가장학금 신처정자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여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가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은 아니므로 따로 국가장학금 지원 하교인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국가장학금 지급하고 있는 4년제 대학 리스트입니다.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제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구원 소득,재산,금융자산,부채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이 되는데요.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는것 같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심사기준이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살펴보면 신입색과 편입생 그리고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이 됩니다.그러나 재학생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취득해야합니다.장애인 경우에는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취득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살펴보기~
국가장학금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매 학기별 일정에 따라 온라인 신청하시고 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그러면 소득정보 심사가 들어가는것이죠.그런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을 완료하며 국가장학금이 지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4~6주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아이핀 발급절차 (0) | 2017.10.26 |
---|---|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금액 (0) | 2017.08.25 |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0) | 2017.08.21 |
육아휴직 급여 인상 (0) | 2017.08.20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하기 (0) | 2017.07.23 |